<p></p><br /><br />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승차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차량 이용 서비스 '타다'입니다. <br> <br>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'타다'와 같은 운수 형태를 제한하는 이른바 '타다 금지법'이 통과됐는데, 정말 '타다'가 사라지는 건지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'타다'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총 1400대가 운행 중입니다. <br> <br>등록된 운전자는 1만 명, 가입자 수는 145만 명인데요. 11인승 승합차만 운행하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. <br> <br>11~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한 경우에만,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 '무허가 콜택시'일 뿐이라며 재판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오기 전에 국회 앞에서 '타다'의 운행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는데요.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타다가 갖고 있는 혁신적 요소를 택시 제도권 안에 이입 시켜서 빠르게 정착하는 의미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…." <br> <br>타다를 위기에 몰아세운 개정안,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11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, 공항, 항만에서만 대여·반납하도록 해 '관광' 목적으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 <br> <br>기존과 같이 사업하려면 수백억 원대로 예상되는 기여금을 내고 신규 면허를 얻어야만 합니다. <br> <br>다만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1년 6개월 뒤에야 본격 시행되는데요. <br> <br>새로운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타다는 이르면 1년 6개월 내에 사업자가 수백억원의 기여금을 내든 운행을 멈추든 양자 택일해야할 운명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·장태민 디자이너